고용·노동

당일해고를 당했는데 권고사직에 사인해버렸어요

8월 25일 오전, 당일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전에 구두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있었으나 서면으로는 없었어요

내년부터 평가 방법을 변경할 것인데 당신은 현재 통과할 수 없으니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특정한 사건보다는 태도를 문제삼았습니다

그리고 해고 통보 당시에는 이후의 월급을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자진 퇴사로 서명을 시켰는데, 제가 여기서 바보같이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위로금 등의 차원으로 3개월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것은 없냐고 질문했을 때, 그것은 회사와 개인이 협상할 문제이니 고용노동부에 가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고 9월달까지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다시 서명했습니다

현재 관련 서류부터 요청해야할 것 같은데, 무엇을 요청해야하는지부터 난항인 상황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권고사직을 퇴직사유로 하여 이직확인서 발급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해고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직서 등에 서명하셨다면 그 자체로 불리한 상황은 맞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종용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부당해고 관련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이상 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대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두 번의 서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자진퇴사, 두번째는 권고사직에 관한 서명이 그것입니다.

    사실상 해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형식적, 서류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사직서 등에 서명 후 이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이 입증된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의사 표시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며,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진정으로 마음 속으로는 근로관계 종료를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다255910 판결 등).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