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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자라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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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대표 허락없이 사업장을 찾아가도 되나요?

퇴사를 하고나서 서류에 직인을 받을게 있어서 회사에 요청을 했는데 대표가 카톡도 안 읽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의 허락없이 사업장을 찾아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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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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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사장실의 방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 방문하셔서 내용 전달하시거나,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고나서 서류에 직인을 받을게 있어서 회사에 요청을 했는데 대표가 카톡도 안 읽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의 허락없이 사업장을 찾아가도 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 사용증명서에 관한 건이라고 한다면 사업장을 방문하시어 처리받아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허락을 받지 않아도 방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은 통상의 외부인에 대한 조치에 따라 출입을 승인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의 허락 없이 사업장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출입을 금하는 경우는 주거침입 혹은 업무방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