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후 회사측은 거부하는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하면될까요?

2021. 04. 20. 15:08

4/13일에 본부장에게 퇴사통보를 한후 4/19일에 대표님과 면담하는과정에 퇴사하는이유가 타당하지않다고 거부 당했습니다 퇴사이유는 업무적으로 힘든것과 개인사정으로 쉬고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질문1.

4/13일 구두로 퇴사 통보 후 대표가 사직원 싸인을 거부하는 상황인데 30일 이후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30일 이후인 5월13일에 회사 안나와도 되나요??

질문2.

3월에 승진했고, 17개의 연차를 사용해서 5월 월급이랑 퇴직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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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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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퇴사일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30일 후에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 2

      회사가 퇴사를 거부하여도 퇴사 시 퇴직금과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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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상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급여가 제 때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가야하니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다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무단퇴사를 하면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회사에서 이걸 이용해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적게 발생할 수 있으니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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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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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5월 31일부터 안나가도 됩니다.

            2. 연차를 사용하시는건 자유의사에 따라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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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강제근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 한달 전 퇴사통보를 하였고 한달의 기간을 모두 채운경우 이후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시어 사직서가 수리되도록 하는것이 적절합니다.

              2. 퇴사 후 잔여연차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월급은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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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04. 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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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13일 구두로 퇴사 통보 후 대표가 사직원 싸인을 거부하는 상황인데 30일 이후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30일 이후인 5월13일에 회사 안나와도 되나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기간을 정하여 퇴사통보한 경우 해당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해당기간도과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됩니다.

                  2.3월에 승진했고, 17개의 연차를 사용해서 5월 월급이랑 퇴직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17개의 연차가 전년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년도에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모두 사용한것에 대해서는 불이익받지 않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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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가 사직수리를 미룰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휴가가 있으면 퇴직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4. 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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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로이 사직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는 민법 제660조 제1항 제2항 에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은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도 있고, 법적효력은 통보한 날부터 30일부터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일에 따라서 퇴직금 등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근무하신 날까지의 임금과 발생한 노동관계법상의 권리는 사업주의 사직서 수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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