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2. 11. 27. 21:25

친구가 열심히 일하는 1인기업 인데요.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쓰려고 한다고 합니다.

친구도 잘 모르고 저도 잘모르고 해서요.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뭐 챙기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주휴수당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건지요?

제가 생각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시급 : 9천2백원

근무일 : 화, 수, 목, 금

근무시간 : 하루 6시간

이렇게 입니다. 주휴수당이 1주일에 14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저기에서 주휴 수당이라고 해서 1주일에 1일치 급여를 한번 더 챙겨준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주휴수당 1일치는 1일 일하는 시간이 6시간이어서 6시간치 급여를 더 챙겨주는건가요?

1주일동안 일한 총시간을 즉 6시간 * 4일 = 24시간 을 7일로 나눠서 3.42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챙겨 줘야 하는건가요?

쓰면서 보니깐 후자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검색해서 찾아보니 대부분 전자를 계산한 글들이 많아서요.

챙겨줘야 하는게 맞는데 계산하는게 어려워요.

일주일에 2일 일한다는 생각으로 주휴수당 계산하는거라면 당연 후자인데 왜 검색하면 죄다 5일 일하고 그대로 1일 급여를

챙겨줘야 한다는 글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주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즉, 주 24시간 근로한다면 24/40*8=4.8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022. 11. 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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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유사한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가 없으므로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6시긴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유사한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가 사업장에 있다면 이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2022. 11. 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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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1일치는 아닙니다.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 임금입니다. 주 24시간이라면 24/5*시급입니다.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휴게시간 줘야 하는데 30분 준다면 5.5시간이므로 (5.5*4)/5*시급입니다. 임금도 5.5시간분 지급하면 됩니다

      2022. 11. 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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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4/40)×8=4.8시간분의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주휴수당=9,200×4.8

         

        2022. 11. 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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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하는 자에게는 1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바, 1주 24시간 근로하는 자에게는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수당을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4/40*8= 4.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마다 주면 됩니다.

          2022. 11. 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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