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열심히 일하는 1인기업 인데요.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쓰려고 한다고 합니다.
친구도 잘 모르고 저도 잘모르고 해서요.
4대보험, 주휴수당, 퇴직금 뭐 챙기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주휴수당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건지요?
제가 생각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시급 : 9천2백원
근무일 : 화, 수, 목, 금
근무시간 : 하루 6시간
이렇게 입니다. 주휴수당이 1주일에 14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저기에서 주휴 수당이라고 해서 1주일에 1일치 급여를 한번 더 챙겨준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주휴수당 1일치는 1일 일하는 시간이 6시간이어서 6시간치 급여를 더 챙겨주는건가요?
1주일동안 일한 총시간을 즉 6시간 * 4일 = 24시간 을 7일로 나눠서 3.42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챙겨 줘야 하는건가요?
쓰면서 보니깐 후자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검색해서 찾아보니 대부분 전자를 계산한 글들이 많아서요.
챙겨줘야 하는게 맞는데 계산하는게 어려워요.
일주일에 2일 일한다는 생각으로 주휴수당 계산하는거라면 당연 후자인데 왜 검색하면 죄다 5일 일하고 그대로 1일 급여를
챙겨줘야 한다는 글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