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관둘 때 거짓말 치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를 허위로 진술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예컨대 타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퇴직사유를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이나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직의 승인을 지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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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고함, 욕설 등등의 녹음, 녹취는 어디까지 법적으로 허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녹취는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 동의없이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녹취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녹취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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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 무기계약직은 일반 공무원 분들과 임금에서 많은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부기관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소속 기관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공무직의 경우 공무원 신분은 아니므로 별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공무원 복무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세부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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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대비해서 각 회사에서는 어떤 걸 준비해두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 시행 시 원청회사나 모회사의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회사나 근로자로서는 회사와 계약관계 내지 계열사 관계에 있는 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근로자로서는 노동조합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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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관리하는 업무가 파견허용업종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컨텐츠를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파견대상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마케팅 전문가로서 기획이나 연구, 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컨텐츠 제작업무는 파견대상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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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안전관리계획서 간소화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는 4천여쪽에 달하고 있어 실제 활용에 불편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이를 주요 내용으로 간소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사고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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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인지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넓은 견해와 의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초에 체결한 2026년 연봉계약이 적용될 수 있으나, 면담 과정에서 구두로 2025년 연봉계약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2025년 연봉계약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구두에 의한 합의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상기한 바와 같이 2025년 연봉계약의 적용에 동의하였다면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특별히 법 위반이 문제되는 대화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퇴사일이 언제인지 확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4.2025년 연봉계약 내용 적용에 동의하였다면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5.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진정의 제기는 가능하나, 퇴직 후 14일 이후에 제기하는 것이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6.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7.초과사용한 연차휴가로 인하여 공제된 부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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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수당으로 월급이 나갈 때, 수당에 대한 세금도 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도 소득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수당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납입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급조건에 비추어 비과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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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시 사직서를 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만일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제출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장에서도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기간제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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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 1년은 언제인가요? 계약기간을 나누어 계약해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월 2일부터 근무하였다면 다음해 4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수습기간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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