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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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 무기계약직은 일반 공무원 분들과 임금에서 많은 차이가 있나요?
공무원 분들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분들의 경우 임금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전에 뉴스에서 보기에는 임금이나 복지에서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들었던것 같은데요..
무기계약직은 어떠한 부분들이 다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부기관에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소속 기관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공무직의 경우 공무원 신분은 아니므로 별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세부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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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은 다른 것입니다. 무기계약직 즉 공무직 분들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습니다.
공무원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공무직)의 경우 기관의 자체 호봉표나 기관과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며 금액적으로도 같은 근무기간이라면 공무원보다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