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관둘 때 거짓말 치면 법에 걸리나요?
제목 그대로 계약서에 함께하기로 한 날짜보다 더 일찍 관두게 되었는데 그때 관두는 사유를 거짓말 치면 법에 걸리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쉬고 싶어서(힘들어서) 관두는 건데 사장님한테는 어디 취업해서 관둔다거나 하면 법에 걸리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자분이 근로계약서상의 날짜보다 일직 고나둔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법적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 선택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 종사, 그리고 전직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상의 날짜를 지키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가 되지만 근로자에게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퇴사하실 때 고의적으로 고객명단을 삭제한다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나오지 않는 이상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 퇴사 근로자가 후임 근로자가 사용할 문서나 자료들을 파쇄하거나 데이터 자료를 지우는 행위들, 고객사에게 연락하여 거래를 끊는다거나 하는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같은 고의성있는 행동
<퇴사자 인수인계 관련 포스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장에 사실과 다른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를 허위로 진술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타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퇴직사유를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이나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직의 승인을 지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어떤 법률을 위반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문제는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