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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도와주는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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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수당으로 월급이 나갈 때, 수당에 대한 세금도 떼나요?

기본급은 있고 기본급에 수업 하나당 6,000원정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한 달에 수업이 50개~ 100개정도이고 100개가 넘어갈 때도 있는데,

이 수당에 대한 세금도 떼는 건지 아니면 기본급에 대한 세금만 떼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서 월급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뿐만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신 임금에 대하여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이 발생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당에 대해서도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도 소득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수당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납입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에 비추어 비과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