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수당으로 월급이 나갈 때, 수당에 대한 세금도 떼나요?
기본급은 있고 기본급에 수업 하나당 6,000원정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한 달에 수업이 50개~ 100개정도이고 100개가 넘어갈 때도 있는데,
이 수당에 대한 세금도 떼는 건지 아니면 기본급에 대한 세금만 떼는 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뿐만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신 임금에 대하여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이 발생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당에 대해서도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도 소득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수당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납입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에 비추어 비과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