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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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대비해서 각 회사에서는 어떤 걸 준비해두면 좋은가요?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진 건지 정확히는 모르는 상태라,
앞으로 회사에서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 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대비하면 좋을 부분들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시 원청회사나 모회사의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나 근로자로서는 회사와 계약관계 내지 계열사 관계에 있는 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로서는 노동조합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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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원하청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매뉴얼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