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직접 고용대상이 아닌 간접고용자 또는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주장의 범위 역시 경영행위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게 되기에 파업 등 집단적 권리행사의 여지가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반면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은 오히려 축소되고 제한되기에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경영을 해야한다는 리스크가 증가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