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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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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 1년은 언제인가요? 계약기간을 나누어 계약해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드

안녕하세요, 4월2일부터 근무중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 되야 주는 걸로 아는데 4월 2일부터 근무라면 언제를 1년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작년4월2일~6월 30일(수습)/ 작년 7월1일~ 올해 12월31일로 계약을했는데

근속했다면 퇴직금 근무일수를 4월2일부터 보는 게 맞죠?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다면 모두 합산하여 1년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작년 4월 2일 입사라면 올해 4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4월 2일부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6년 4월 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시점에 대하여 검토하면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2. 2025.4.2 입사한 경우 1년 계약으로 하던 여러번 재계약을 하던 공백기간이 없으면 계속 근로가 되기 때문에 최초입사일자인 2025.4.2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기간을 판단하고

    퇴직금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3. 1년이 되는 시점은 2026.4.1까지 근무하고 2026.4.2 이후 퇴사하면 퇴사일자는 2026.4.2이 되고 만 1년 근무한 것이라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연차휴가 발생시점에 대하여 검토하면

    1. 퇴직금과 달리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2.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이므로 퇴직금 외에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3. 2026.4.2까지 근무하고 2026.4.3 이후 퇴사하시면 만 1년 + 1일 근무한 것이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이는 바, 갱신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소 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인 2026.4.1.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월 2일부터 근무하였다면 다음해 4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부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