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가 정규직이 되었다면 알바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재직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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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엑셀저장 및 보관 시 영수사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대장의 작성 시 결재나 서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대장에는 근로자의 서명이 기재될 필요는 없으며, 임금명세서는 근로자들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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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기간제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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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미만 퇴시 시 임금 지급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근로계약 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진정을 진행하면서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청하는 청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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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쿠팡 등 배달알바 겸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고용보험 내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자격이나 보험료 등의 정황을 통해 겸직사실이 적발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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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 기간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에 의하여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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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연장근무 시작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22시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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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도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므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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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육아휴직(남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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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시휴무시 무급처리 한다는데 그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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