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관련 문의
EX) 2022년 10월 01일 ~ 2024년 02월 01일 ( 약 14개월) 계약기간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총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다면
14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계약기간을 정해도 상관 없습니다.
특별히 가능한 경우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와 최대 2년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기간제법 제4조제1항),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4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4개월의 계약 체결 또한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대한 계약체결에 따른 별도의 제한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4개월 근로계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