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일용직으로 근로일수가 90일 미만이라면 <마지막근무사업장이전 상용으로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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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9.1.부터 9.7.인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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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영업자출산급여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이는 자영업자의 출산지원금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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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불규칙한 근로시간/주휴수당 문의/알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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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유급근로시간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추가적인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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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시 급여항목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항목 및 항목별 금액의 책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식대나 교통비, 육아 등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복리후생적 금품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임금항목 및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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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재택으로 8시간 일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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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무일의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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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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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취업규칙을 확인할수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을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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