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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돌고래76
시크한돌고래7622.11.14

산재복직 후 직무전환에 관하여

2021년 2월 24일 21시 출근 후 안전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25일 05시경 다른 배송사원의 일이 과중되어 도와주러 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안전교육일이라 배송을 할 수 없는 날이 었고 저의 아이디가 로그인이 되지않아 다른 배송기사의 아이디로 중복로그인을 하고 업무를 하였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캠프로 복귀하던중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고로 좌측 대퇴 분쇄골절 / 다발성 갈비뼈 골절 / 갈비뼈 골절로 인한 간손상 / 좌측 무릎인대 파열 등 2반의 수술과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좌측 대퇴골에는 15개 이상의 철심이 박혀있고 현재는 목발을 짚고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복직을 위하여 사측과 얘기 한 결과는 직무전화을 요구하였고 직무전화으로 인한 저의 불이익은 급여차이가 상당하였고 진급에 대한 기회마저 없어지는 것이 었습니다 직무전환을 하지 않으면 무급휴직 밖에 없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월급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우므로 어쩔 수 없이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제가 손해 보는 부분이 너무 많고 억울합니다 억울함을 전달할 곳이 많지 않아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활동으로 발생한 일도 아니고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측은 너무 아닐한 태도로 나옵니다 분하고 억울합니다 참고로 제가 사고난 영상 링크 참고 하겠습니다 https://youtu.be/FN4Z4QiDy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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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