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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양이209
경건한고양이209

인수인계 후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는가요?

08시에서 19시, 19시에서 다음날 08시까지 근무를 하는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인 1조로 근무를 하는데 제가 08시에서 19시 근무 상황에서 18시 30분에 한명이 출근하였고 다른 한명이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 하느라 조금 늦을거라 전달을 받았습니다.

19시 부터 근무하는 조장도 위 상황을 인지 하고 있었고 저의 근무조도 한명에게 인수인계가 다 이루어져 정상적으로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 회사에서 2명 모두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명에게만 인수인계 하여 근무지 이탈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감독에게 말을하여 사건을 제기한다고 협박성 말을 하며 을회사에 통보 하겠다고 하는데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는 건가요?

갑회사에서 을회사 근태관리에 관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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