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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개개비85
견실한개개비8521.12.27

업무시간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쿠팡에서 쿠팡친구로 배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만2개월이 안된 수습기간이구요, 그런데 지난 12월 25일(토요일)에 배송업무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에서 물건을 꺼내는데 승용차가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제 왼쪽 옆구리를 치고 달아났습니다.당시에는 할일이 많고 너무 바쁘기에 경미하게 생각하고 관리자에게 보고없이 그냥 업무를 하였습니다.그런데 다음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도 하고 병원치료도 받으려고 회사에 병가를 신청했더니 무급병가라고 하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무급병가를 내고 경찰서 업무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허리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휴직으로 신청하라고 하고 무급이라고 합니다. 산재는 제가 도주 차량에 치이는 영상이 있어야 신청가능하다고 하네요.만약 도주차량을 찾지 못해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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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도주차량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라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재해 신청을 할때 소견서와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빙자료가 없다면 산재 신청은 가능하지만 승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송기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도주차량에 치이는 영상이 없다 하더라도,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주차량에 치이는 영상이 가장 큰 증거가 될것이나, 이를 입증할수 있는 간접증거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중 사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지금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꼭 영상뿐만 아니라 업무시간에 사고를 당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산재가 교통사고인 경우 경찰서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두시면 인과관계 입증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여야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만, 증거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 자료가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2.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3.질의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가 입증되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