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결후 발목인대 계속 천천히 낫고 있을때, 발목병가와? 개별요양신청과? 허리아픔 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산재신청 시 관할 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소견을 기초로 하여 신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가급적 산재지정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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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시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산부 근로시간단축 사용 이후 연장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의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종근무일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이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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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골절 산재처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자택에서 발생한 재해라면 출퇴근 재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요양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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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8시간 근무시 받을수있는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1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월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토요일근무가 휴무일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주 8시간의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연장근로수당은 약 439,6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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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승계 과정에서의 퇴직금 정산은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으며, 양수인 사업장에서 퇴사 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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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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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인원을 충원하지 않은 것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임의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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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기관 공무상 질병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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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합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 주기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①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②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수급자격자가 사유의 종료후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③ 7일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가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우편,팩스,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④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인정일의 연기가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실업인정일 연기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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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좀 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가 아닌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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