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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쥐175
총명한쥐17522.11.09

단절근무 공백기간이 5년인데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12년 2월부터 17년 6월까지 고용보험 납부이력

있으며 이후5년간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다가

22년 9월에서 22년 11월 계약직으로 3개월간

근무후 퇴직예정입니다

56세입니다

실업급여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몇개월 수령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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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해야 하는데,

    3개월 뿐이므로 부족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적어도 7개월 근무하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4개월 가량 더 근무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적어주신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 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