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 사업장 재취업시 고용산재 상실신고,취득신고
7월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신분 상실처리를 아직 안했는데 이 분이 10월4일자로 재입사를 하실 경우
7월30일자로 상실처리를 하고, 10월 4일자로 자격취득신고를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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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성립신고 및 상실신고는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7월 30일자로 상실신고 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월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신분 상실처리를 아직 안했는데 이 분이 10월4일자로 재입사를 하실 경우 7월30일자로 상실처리를 하고, 10월 4일자로 자격취득신고를 하면되나요?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