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저같은사람도받을수있을까요?
2021년 11월 10일쯤 알바를 해서 2022년 2월10일까지 하고 이직을하고
2022년 2월14일부터 정직원으로 채용된뒤 6월3일까지 일했습니다
이일수로는 기준미달일꺼같다는것까진 알겠는데요.
2022년 8월 10일부터 2022년 10월 7일까지 이천하이닉스 노가다를했는데 몸이안좋아서 퇴사했습니다
이일수로 다합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와
이일수를 다합치더라도 둘에실업급여개념이 달라서 받을수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은 선생님이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 수입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이라면 주휴일 1일도 추가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소급가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3군데의 회사를 모두 합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포함합니다.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7개월 이상이면 됩니다.(하이닉스는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주 5일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적어주신 모든 직장을 합산시 180일 충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할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따라서 2021.11.10.~2022.10.7.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단순히 몸이 아파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질병퇴사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