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실업급여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15년정도 근무 후에 이직해서 11개월정도 일했습니다.11개월 일한곳에서 직장내괴롭힘과 업무과다 및 계약사항이 지켜지지않았지만 인정이 되지않아 참지못하고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퇴사하고 지금 두달정도 지났는데요. 혹시 알바를 한두달 단기로 할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이 된다면 15년 근무한것까지 인정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