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자유로운펭귄258
자유로운펭귄258

알바 교육 기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첫 알바를 시작했는데 교육 3일있었지만 거의 일반 근무와 다를 것 없이 근무한 뒤 정상근무로 알바를 했습니다. 급여날이 다가와 급여를 확인해보니 최저시급에다가 교육 3일의 급여가 50% 삭감된 금액이라고 통지를 받아서 원래 이렇게까지 삭감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감액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입니다.

      교육기간이라고 하나, 말씀하신대로 정상근무와 다를 바가 없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근무라면

      임금계산도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 확정 후 실시된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교육시간의 근로시간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