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교육 기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첫 알바를 시작했는데 교육 3일있었지만 거의 일반 근무와 다를 것 없이 근무한 뒤 정상근무로 알바를 했습니다. 급여날이 다가와 급여를 확인해보니 최저시급에다가 교육 3일의 급여가 50% 삭감된 금액이라고 통지를 받아서 원래 이렇게까지 삭감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감액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입니다.
교육기간이라고 하나, 말씀하신대로 정상근무와 다를 바가 없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근무라면
임금계산도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 확정 후 실시된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교육시간의 근로시간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