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온 직원이 연차가 26개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13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상휴가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이나 보상휴가 부여 시 임의로 근로시간을 공제할 수 없으며, 실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분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하여 보상휴가의 부여가 어렵다면 분 단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보상휴가가 아닌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023.1.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주 산재보험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업이나 비급여대상 비용의 발생이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폐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이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가 사업주의 해고나 권고사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재직 후 퇴사 다시 재입사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속기간이 인정된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일, 주중 휴일이 공휴일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휴일과 유급휴일, 휴무일이 중복되더라도 별도의 추가적인 대체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잔여 육휴수당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중 자발적 이직이 이루어졌다면 사후지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씁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단지내 언덕에 걸려넘어지면서 아킬레스건 파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상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ㅇ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과실상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인상차액분 소급을 회사에서 안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벌칙과 별개로 단체협약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