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온 직원이 연차가 26개라는데 맞나요?
보통 연차는 1년이 지나야 생성이 되는걸로 아는데
새로온 직원이 연차가 26개고 26개를 3년간 쓸수 있다는데
이 직원이 1년만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사용연차는 13개고 남은 13개의 연차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6개는 1년 1일이라는 전체기간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발생일과 각 발생 개수를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13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1년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13일을 사용했다면 2일은 초과 사용한 것이므로, 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해당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딱 1년만 근로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한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였다면 365일+1일 출근 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휴가는 입사후 1년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발생한 15개의 휴가는 1년후~2년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년간 쓸수있다는 말은 직원분이 잘못알고 계신 내용 입니다.
직원분이 정확히 1년이 아닌, 1년 +1일 이상을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26개 중 사용한 내역을 제외하고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만 근무한 경우에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1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되려면 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26일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1.1 ~ 12.31까지 근무를 한 경우라면 11일만 발생되며, 365+1일을 근무하였다면 11일에 더하여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새로온 직원이 연차가 26개고 26개를 3년간 쓸수 있다는데
이 직원이 1년만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사용연차는 13개고 남은 13개의 연차 수당을 줘야하나요?
1년만이라는 것이 365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5개는 발생하지 않는 바,
월단위연차 개근여부따져서 11개부여하면됩니다.
반면 1년+1일(366일)에 해당한다면 15개 추가발생하는 바,
새로온 직원의 말과 같이 최대 26개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여 근무(366일)해야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따라서 해당 직원이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