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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베짱이60
깔끔한베짱이6022.10.27

새로온 직원이 연차가 26개라는데 맞나요?

보통 연차는 1년이 지나야 생성이 되는걸로 아는데


새로온 직원이 연차가 26개고 26개를 3년간 쓸수 있다는데


이 직원이 1년만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사용연차는 13개고 남은 13개의 연차 수당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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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6개는 1년 1일이라는 전체기간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발생일과 각 발생 개수를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13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1년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13일을 사용했다면 2일은 초과 사용한 것이므로, 2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해당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딱 1년만 근로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한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였다면 365일+1일 출근 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휴가는 입사후 1년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발생한 15개의 휴가는 1년후~2년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년간 쓸수있다는 말은 직원분이 잘못알고 계신 내용 입니다.

    직원분이 정확히 1년이 아닌, 1년 +1일 이상을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26개 중 사용한 내역을 제외하고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만 근무한 경우에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1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총 26개의 연차가 되려면 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26일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1.1 ~ 12.31까지 근무를 한 경우라면 11일만 발생되며, 365+1일을 근무하였다면 11일에 더하여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새로온 직원이 연차가 26개고 26개를 3년간 쓸수 있다는데

    이 직원이 1년만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사용연차는 13개고 남은 13개의 연차 수당을 줘야하나요?

    1년만이라는 것이 365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5개는 발생하지 않는 바,

    월단위연차 개근여부따져서 11개부여하면됩니다.

    반면 1년+1일(366일)에 해당한다면 15개 추가발생하는 바,

    새로온 직원의 말과 같이 최대 26개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여 근무(366일)해야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따라서 해당 직원이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