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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레아115
날렵한레아11520.06.09
3년차에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상담남김니다.

제가 2018년 7월 6일에 입사하였는데요, 그때는 연차가 없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그냥있었는데 최근에 찾아보다가 알아보니 입사후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최대 11개거 발생하여 2년차되는해에 최대 26개가 생성된다고 알고있는데.

만근시 생긴 연차가 먼저 소진되고 나머지 연차가 소진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 몇번 물어봤는데 회계년도 기준이라고 하면서 2018년 7월입사하여 18년 12월까지 근무를 하였으니 총5개의 연차가 19년에 생기고 20년도에 되서야 15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데. 개정된근로기준법을 보고 문의를 했는데도 답변이 똑같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연차를 6개를 사용하였고, 20년 연차가 14개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20년도에 연차를 10개를 사용하고 , 2021년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계속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