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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1년 근무 후 퇴사 시 갯수 알고싶어요

1년 3개월 가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작년 7월 말에 입사하여 이번년도 10월 7일이 막근이었고 이번년도 7월 말에는 1년이 되는 시기이니까 연차가 몇개 추가로 생기는 지 궁금하며 퇴사 시 10월에는 남은 연차를 전부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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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3개월 근무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총 11일이 발생하고 24.6.까지 미사용한 수당 지급되었어야합니다.

    24.7.에 1년이상 근속을 하게되어 15일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7월말까지 11개, 24년 7월 말 이후 15개가 새롭게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연차 11개 + 1년이 되는 시점 연차 15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기간동안에는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인 경우 15개가 발생됩니다.

    10월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는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