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상휴가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보상휴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장근로한 시간이 시간 단위로만 나온다면 1.5배 곱해서 지급하면 되니까 편할 것 같은데
분 단위까지 표기되어서 지급하기 애매한 문제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분 단위는 10분, 15분, 30분 단위로 끊는다는 회사들도 있던데
이렇게 하면 내부적으로 관리하기엔 용이하겠지만 혹시 노동부에서 문제 삼을 경우 어차피 다 다시 계산해서 지급해야할 것 같더라구요.
예를 들어 이번 달 초과근무한 시간이 1시간 20분이고 이에 대해 보상휴가를 지급한다고 하면
20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서 회사측에서도 문제가 없는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