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보상휴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장근로한 시간이 시간 단위로만 나온다면 1.5배 곱해서 지급하면 되니까 편할 것 같은데
분 단위까지 표기되어서 지급하기 애매한 문제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분 단위는 10분, 15분, 30분 단위로 끊는다는 회사들도 있던데
이렇게 하면 내부적으로 관리하기엔 용이하겠지만 혹시 노동부에서 문제 삼을 경우 어차피 다 다시 계산해서 지급해야할 것 같더라구요.
예를 들어 이번 달 초과근무한 시간이 1시간 20분이고 이에 대해 보상휴가를 지급한다고 하면
20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서 회사측에서도 문제가 없는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모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0분, 20분 단위로 끊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그렇게 지급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시간 20분을 시간으로 환산해서 곱하면 됩니다.
1시간 20분은 1.33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이나 보상휴가 부여 시 임의로 근로시간을 공제할 수 없으며, 실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분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하여 보상휴가의 부여가 어렵다면 분 단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보상휴가가 아닌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20분이면 (1+20÷60)×1.5=2시간입니다. 2시간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분/60분×1.5= 0.5시간(30분)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아야하는 바,
1시간20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어야합니다.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1시간30분처리는 유효하나,
1시간 15분처리는 불이익하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20분일 경우 이를 보상휴가로 부여할 경우 시간 단위로 끊고 나머지 20분은 다음 달 연장근로시간과 합산하여 처리하고, 또 분단위로 끊어지는 시간은 그 다음 달 연장근로시간과 계속 합산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체결한 보상휴가제 합의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다른 방법은 월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분 단위로 환산하여 여기에 1.5를 곱한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20분일 경우 분 단위로 환산하면 총 80분인데 여기에 1.5를 가산하면 총 120분이 됩니다. 즉 2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