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1년차 연차일수 남은 수량 산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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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직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시간당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라면 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산정합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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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후11시부터 아침6시까지 근무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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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조출문제로 궁금한것이 있어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으로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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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사업주가 체불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처벌의 양정 내지 수위는 임금체불의 경위나 금액, 횟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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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범위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질으의 경우 청원경찰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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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받는 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과 협의하여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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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거절당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 여부를 표현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이를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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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출근시간이 다른 직원에비해 일찍출근합니다 보통 2~3산전에 혹시 조출수당지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전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출근한 경우 해당 조기출근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09시부터 18시이고, 06시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느 경우 06시부터 09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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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검진센터에서 일당제로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조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시업시각이 09시이고 종업시각이 18시라면 09시 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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