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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푸들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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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거절당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거부를 당했습니다. 거부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임신사실을 알리는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사업장의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들으며 육아휴직 신청서를 어렵게 제출하였는데 결국 그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 이틀 전에 "육아휴직을 보류한다"는 말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 이후 사업장에서 아무런 말이 없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하루 전날 제가 그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에 대한 답장이 없으면 육아휴직 거부로 알겠다"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끝까지 답변이 없었고 저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병가를 사용하여 사업장에 안 나가고 있지만 일주일 후 병가가 끝나면 저는 저에게 폭언과 성희롱발언을 한 사업장에 다시 나가야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제 육아휴직 거부 진정서의 조사가 언제쯤 시작되냐 물으니 제 병가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구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 찾아보던 중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면 고용주는 거절할 권리가 없기에 신청서를 낸 날짜대로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는 통보를 사업주에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 사업주는 저를 어떤 이유로든 해고를 시킬 것이구요. 그럼 그건 육아휴직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이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Q 1. 저 같은 경우 육아휴직 들어간다는 것을 고용주에게 통보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Q 2. 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게 나을지, 육아휴직 들어간다는 통보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결과를 듣는게 나을 지,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것이 더 저에게 적합한 절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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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개시 후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 1. 저 같은 경우 육아휴직 들어간다는 것을 고용주에게 통보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 네

      Q 2. 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게 나을지, 육아휴직 들어간다는 통보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결과를 듣는게 나을 지,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것이 더 저에게 적합한 절차일까요?

      >> 두가지 모두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 여부를 표현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이를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