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5명 안팎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청원경찰 세분이 3교대로 주,야간 경비를 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 퇴직을 앞두신 상황(2달 후 퇴직)이라 남은 휴가를 모두 쓰실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분이 주간 근무에만 휴가를 쓰시고, 야간 근무에는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조만간 주, 야간 모두 휴가를 쓰실 것 같습니다.
남은 두 분이 새로운 청원경찰분이 오시기 전까지 거의 2달동안 2교대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두분한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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