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비휴 3교대 3개월 탄력근무제 가능한가요?

국기기관 청원경찰 근무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직 비번 휴무 3교대 가능한가요?

당직 09시~익일09시(24시간 중 점심 1시간(무급),

야간 2시간 휴게시간(유급), 근로시간 21시간)

비번

휴무

입니다

1. 당직 중 야간 휴게시간 2시간은 휴식은 취하지만

근무지를 이탈 할수없으며 상황 발생시 출동을 해야되는

휴게시간입니다

그래서 유급으로 해주지만 근로시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2. 3개월 탄력근무제로 하면 3개월 평균 값으로 주52시간

안넘는다면 괜찮은건가요?

예)당비휴 3교대시

1주 비휴당비휴당비 - 42시간

2주 휴당비휴당비휴 - 42시간

3주 당비휴당비휴당 - 63시간(근로시간 21시간)

4주 비휴당비휴당비 - 42시간

총 근무시간 = 189시간 ÷ 4 = 47.25시간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명목 상으로는 휴게시간이나 실질은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질의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