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비휴 3교대 3개월 탄력근무제 가능한가요?
국기기관 청원경찰 근무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직 비번 휴무 3교대 가능한가요?
당직 09시~익일09시(24시간 중 점심 1시간(무급),
야간 2시간 휴게시간(유급), 근로시간 21시간)
비번
휴무
입니다
1. 당직 중 야간 휴게시간 2시간은 휴식은 취하지만
근무지를 이탈 할수없으며 상황 발생시 출동을 해야되는
휴게시간입니다
그래서 유급으로 해주지만 근로시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2. 3개월 탄력근무제로 하면 3개월 평균 값으로 주52시간
안넘는다면 괜찮은건가요?
예)당비휴 3교대시
1주 비휴당비휴당비 - 42시간
2주 휴당비휴당비휴 - 42시간
3주 당비휴당비휴당 - 63시간(근로시간 21시간)
4주 비휴당비휴당비 - 42시간
총 근무시간 = 189시간 ÷ 4 = 47.25시간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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