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조출수당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
(법정수당이 아지만 당사자간 약정된 수당이라면, 그 약정된 내용대로 받을 수 있음)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 근무한다면,
임금은 8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점심시간 포함하여 10시간 근무하면, 9시간 근로하게 되므로,
1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