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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줄나비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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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검진센터에서 일당제로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조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이곳은 일반병원 진료시간이 0900입니다 저희는 보통병균 새벽 0600시 출근하는데 8시간 일해야한다고 말하며 퇴근 시간은 점심시간포함해서 9시간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출 수당3시간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현재는 받지못하고 일도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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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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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조출수당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

    (법정수당이 아지만 당사자간 약정된 수당이라면, 그 약정된 내용대로 받을 수 있음)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 근무한다면,

    임금은 8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점심시간 포함하여 10시간 근무하면, 9시간 근로하게 되므로,

    1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초과된 근로에 대하여 1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업시각이 09시이고 종업시각이 18시라면 09시 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3. 8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수당 지급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