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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참견하는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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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오픈한지 3개월됐습니다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동안 8할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매월 1개월간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나와있는데 1년이상 근무해야 연차가 생긴다는 말은 들었는데 6월 27일 병원이 오픈하였고 오늘까지 개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출퇴근기록은 없어서 증명을 못하면 노동청 신고는 불가능 한가요? 시간은 평일 10-20시 토요일 9:30-15시 근무를 하고있어서 법정기준 초과근무를 하고있는데 추가수당을 못받은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출근시간도 30분전에 출근하라고 하여 30분전 출근을 합니다 이부분에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매일 출퇴근시간을 찍어놓지 못했을땐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ㅠㅠ 다른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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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부가 없더라도 회사의 지시(30분 일찍 출근하라는 내용)에 대한 문자나 녹취, 출퇴근시 컴퓨터 로그기록,

    교통카드 기록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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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출근하여 근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2. 다만, 출퇴근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노동청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근거로 매주 5일 이상 출근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체불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여됩니다. 1년이내 사용이 가능하니 발생한 연차사용을 요청하고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