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무했다는 증거 대안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진촬영당시 시각에 대한 기록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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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약 2,194,500원이 되며,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958,073원으로 산정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이나 임금항목 등에 따라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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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했던 알바 다시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아무래도 이상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령에 미달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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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가산수당 같은 거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광복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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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알바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무 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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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일로부터 취업일전까지의 실업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나다.다만 실업 당시 이직사업장으로의 근로계약 체결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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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야야휴휴형태의 근로시간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야간근무시간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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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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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월차를 못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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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이 회사의 연장/휴일 근로 보상 정책이 아래와 같은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하며, 다만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근로시간 이상이 휴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이에 미달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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