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투잡(겸업)을하는데요 물어볼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임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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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의 교섭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교섭 과정에서 반드시 기본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적으로 기본협약은 교섭절차와 교섭위원의 처우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되며, 근로조건과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필요한 경우 임금에 관한 사항은 임금협약으로 구분하여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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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나이트근무 수당과 off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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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제한되는 바는 없으며,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3개월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게 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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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요일을 기준으로 몇째주로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명칭 상의 첫째주 또는 둘째주에 대한 기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월요일이 한 주가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 되므로 질의와 같이 1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이 첫째주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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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로 일을 못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였고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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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간 일하고 퇴직금 또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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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 대학 위탁교육 훈련수당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탁교육 훈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교통비나 훈련장려금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훈련수당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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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는 주휴로 받으려면 수습기간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4대보험의 적용을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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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근무시 몇 일 이상근무해야지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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