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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아비286
독특한아비28622.10.22
제가 투잡(겸업)을하는데요 물어볼께있습니다

22년현재 시급 9160원인데요 제가 본업을마치고 투잡을하는데 공고에는 9160원이라나와있는데 시급1만원으로쳐준다고하길래 그렇구나생각하고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사람한테 물어보니 시급만원이라는데 맞나요라고물어보니 맞다 평균시급보다높게주네라고생각을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시급 만원이라는게 한주 만근을했을때 주휴수당이 포함되서 만원이라는겁니다 이렇게 급여를줘도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임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주 5일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이 되어야 합니다(9,160원+9,160원÷5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이 10,992 이상이어야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시간당 10,99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할 수 있겠습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책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의 경우 10,992원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우선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적어도 시급으로 책정된 금액이 10,992원 이상이어야만이 법 위반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