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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군함조76
빠른군함조7622.01.07
시급제 월급에 대해 문의드려요

시급제로 일해서 월급 받고

있는데 작년에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받았어요

22년 1월에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했는데 22년도에 최저시급이 올랐으니

시급제로 일하는 경우 이럴때

법적으로 시급이 올라야 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2021. 8. 5.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 적용 최저시급을 9,160원으로 고시하였고, 위 금액은 2022년도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시급제로 일할 경우 2022년 기준 최저시급 9,160원 이상으로 인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에 최저시급이 8,59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시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당연히 월급에 대한 부분도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임금이 매년 올라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만 아니면 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지 않아도 올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할 때의 시급이 2021년 기준 최저시급 이었다면, 2022년도에 근로계약시에는 최소 2022년 최저시급만큼은 이상이 되어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최저임금 만큼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2021년도의 계약 시급이 이미 2022년의 최저시급 이상이었다면 법적으로는 반드시 시급을 인상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인상된 최저임금액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올해 시간당 최저시급은 9,160원 이므로 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및 일급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근무시간이 동일하다면, 2021년에 비해 2022년 최저시급이 높으므로(9,160원),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많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년의 시급이 2022년 최저시급에 미달하면 2022년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년의 시급이 2022년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