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위 인상된 최저시급은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 4.345주로 계산한 시간이 기본급 시간이 되고 여기에 10,320원을 곱한 금액이 최저월급이 됩니다.
시급제 + 월급제 관계 없이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2026.1.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위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최저월급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인상된 최저시급을 반영한 월급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