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1년반 이상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곳에서 알바 1년 반 정도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최저가 9860원이라 주휴 포함하면 시급을11842원은 받아야하는데 10000원받고 1년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중간에 바뀌셔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때 저한테 시급 10000원에 주휴 포함이라며 서명하게 시키더군요.. 당황하고 순간적인 일이라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점주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예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올해 시급이 인상되면서 월급 당일에 10500원으로 주휴 포함이라며 통보받았습니다 일주일 휴게시간없이 여전히 15시간 근무이고 작년 근무 일지를 보니 15시간이상되는 약 56주정도 결근없이 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도 나오는거로 알고있는데 주휴수당을 안받은경우 퇴직금도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고 3.3소득세 신고만 해놓은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따로 못받았고 이런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 포함이라는 시급에 저는 최저도 못받고 일한거라 너무 억울하고 말할 기회도 타이밍도 없어서 꿀먹은 벙어리마냥 일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올해는 새로 근로계약서 쓰겠지 했는데 말도 없고요.. 미치겠네요.. 절때 주휴 안줄 것 같은 사장이라 더더욱 스트레스 장난아니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퇴사시 퇴직금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