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성급한 입사...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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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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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교대근무자입니다 시간선택제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의 변경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시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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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직장내괴롭힘 신고 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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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원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 체결 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진정사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하며, 지사의 경우 지사가 소재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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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유의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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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100%회사에서 내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사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이 적발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애 필수적인 표기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며 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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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실업급여는 퇴직금과 구분되며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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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부업으로 부동산 사무소 등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타 사업장에 취업 시 4대보험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겸직은 통상적으로 소득세 정산이나 정황근거, 제보 등에 의하여 적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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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사대보험 미가입 사무소 등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겸직사실을 인지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제3자의 제보나 정황근거에 의하여 겸직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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