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몇번 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분할하여 3회에 걸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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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조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 시 해고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사직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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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1년 단위로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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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은 원래 1년에 한번씩 갱신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반드시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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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보다 낮은 연봉으로 사측에서 재계약 요청시 이를 거부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계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계약 이후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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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했는데 처리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용보험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의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4일로 적용되며, 관할 공단의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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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휴가로 인한 무급휴가 강요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다른 근로자의 휴가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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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내일배움카드로 국비교육중인데 프리랜서로 재택알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로 국비교육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훈련기관 내지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훈련수당의 지급이 정지됩니다.취업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훈련장려금의 2배 상당의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훈련기관과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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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 단기알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을 연장함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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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회사에 요구 할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비나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로 별도릐 수당이나 금품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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