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 기간 중 휴일 근무 및 근무 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대체휴가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대체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휴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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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월급여의 70프로만 지급하는게 법적으로도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수습기간 및 수습기가나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질의와 같이 3개월 간 월급여를 감액하여 수습기간 중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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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년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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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제한사유 궁금합니다. (징계로 해고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징계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단순 근태불량에 의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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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동료에게 폭행당했을때에 단순폭행인지?직장내 괴롭힘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개인간의 분쟁에 의한 폭행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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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0.7.5.부터 2021.5.4.까지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질의와 같이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의 사용기간이 적용되며 이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 내지 퇴직 금품청산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중 퇴사로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은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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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퇴사 계약 만료일 까지 급여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시 무급처리 내지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계약종료일까지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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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따로 안적힌 경우 임신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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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연령이나 일회적인 업무성과만을 이유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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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까지 근무시, 말일이 주말이면, 퇴사일은 몇일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의 종료일은 휴무일이나 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당사자간 합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당월 말일이라면 당월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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