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미발급 문의드려요 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각 차수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가산됩니다.과태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계속해서 과태료 발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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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치료후 장해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장해급여신청을 하더라도 장해에 관한 의료기관의 소견이 없다면 장해급여의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장해급여 불승인 시 이에 대하여 관할 공단에 이의신청 내지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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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강제 출근은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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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쉬는시간 1시간 부여하는거 1시간 쭉 연속으로 부여하는게 아니라 중간 중간 쪼개서 부여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연속해서 부여함이 원칙이나, 휴게시간의 실질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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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후 근무시 특근인정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기의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업장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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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업종이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직접 근로게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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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위로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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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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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급자 구직외활동 1번으로 인정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1차 실업인정일에 교육동영상'을 수강하면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1차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교육 및 구직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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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신청이 가능한가요?(회사 내부 규정보다 초과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 상 약정휴가 기간을 초과하였으나 추가로 휴직이 필요한 경우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 또는 휴직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이와 달리 추가적인 휴직의 부여가 어렵고 정상적인 복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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