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퇴사를 못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근로계약의 체결은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요건으로 하며 이에 대한 등록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처리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사업주와 공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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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기간 얼마나 어떻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성 배우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적용되며, 다만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의 육아휴직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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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기간 얼마나 어떻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배우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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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 30일을 꼭 다 출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퇴직금의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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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전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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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받고있는데 한달단기 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서울시 청년수당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청년수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청년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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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동자 손배소 당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쟁의행위의 적법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으며, 불법 쟁의행위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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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하여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원칙적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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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노무제공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증명서 발급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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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제공 셔틀차량으로 퇴근길 교통사고 유급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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