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인센티브 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카드 제휴 영업을 전화업무하는 회사인데요. 기본급여와 영업한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각각 그다음달 다다음달에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7월 한달간 근무한 기본급여는 8월 25일에. 영업한갯수에 대한 인센티브는 9월25일에 지급되요. 근데 7월말에 퇴사한 언니가 8월25일에 기본급은 나왔는데 9월25일에 인센티브가 안나와서 물어보니.퇴사했다는 사유로 지급을 못해준대요. 회사 내규라고. 이럴경우 회사내규에 의해 인센티브는 못받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