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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뿔영양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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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무급병가하고 퇴직금계산

2~3개월 무급병가 하고 퇴직한다면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업종은 유통업쪽입니다. 근무한지는 7년 넘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되지만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병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최종 3개월중 무급병가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무급병가기간을 제외하므로 퇴직금 측면에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중에서 병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무급병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병가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3개월 기간 동안 무급병가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만약, 무급병가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퇴직일 전 3개월은 무급병가 개시일 이전 3개월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한 기간이 회사의 승인을 받은 기간이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병가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