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 및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10.14.가 퇴사일이라면 2022.7.15.부터 2022.10.14.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빈다.신고된 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른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하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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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6시간 주5일 근무하는 사무직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기퇴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따라서 1시간 분의 통상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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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할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권고사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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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는 범위에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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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유급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회사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없으며,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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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타시도 전출시 별거증명 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부 별거로 인하여 타시도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은 전출 희망자 제출서류로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거 사실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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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는과정에서 4대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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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숙사비 지원 중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숙사비의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또는 사용자가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기숙사비의 지급이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은 무효가 되나, 이와 달리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다면 이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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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퇴직강요를 받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직에 대한 합의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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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조위원장의 강제선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노동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에 개입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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