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의 연차대체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 임의로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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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 4대보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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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 급여 미지급으로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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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난 직원 권고사직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해당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 법령 위반 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 종료 시 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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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다툼으로 결근시 급여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결근하여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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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물건처리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하는 비품이나 물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다만 구매를 강제하여 임금의 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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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류의 보관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는 개인정보동의에 의하여 합의된 보관기간에 한하여 보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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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사업주가 직원을 자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권고사직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해당 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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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일부러 계속 하는 직원을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합니다.임의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노무수령의 거부가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신청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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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 이상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11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2021.1.1.자로 11일, 2022.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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