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사 타시도 전출시 별거증명 서류 질문
아내가 교사 타시도 전출 신청을 하려합니다. 제가 직장이 있는 곳에 원룸을 얻어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 등록을 안한상태입니다. 이 경우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별거 인정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로 실제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부 별거로 인하여 타시도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은 전출 희망자 제출서류로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거 사실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내부지침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별거 중임을 요구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또한 별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