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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타시도 전출시 별거증명 서류 질문

아내가 교사 타시도 전출 신청을 하려합니다. 제가 직장이 있는 곳에 원룸을 얻어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 등록을 안한상태입니다. 이 경우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별거 인정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로 실제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부 별거로 인하여 타시도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은 전출 희망자 제출서류로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거 사실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내부지침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별거 중임을 요구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또한 별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