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신고 안한 부부 임대차계약자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나요?
신혼부부고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는데요. 월세집을 계약하기로 했고, 아내가 계약자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면 아내가 세대주가 되어야만 하나요? 혼인신고를 안해서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 남편이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이 될거 같은데, 그러면 세대주가 되지는 못할거 같아서요. 처음부터 임대차계약을 공동명의로 하면 되는 부분이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에 등록하는 단위로, 세대주 여부는 혼인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아내가 계약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아내가 세대주가 되고, 남편은 동거인으로 등록됩니다.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을 공동명의로 체결하면 두 사람 모두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