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 신고 전 처갓집과의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이번에 처갓집에서 집을 매매할테니 그쪽에 월세를 들어서 살게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출은 하지 않을거고 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 관해서는 자유롭게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지 혹은 지정된 시세에 맞춰서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아내도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세대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또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 될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